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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10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96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축제의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최근 발생한 '이태원 군중 압사 사고'로 인한 안전관련 사항을 구체적으로 명시하여 축제 개최 후 평가과정에 있어 안전관리 사항을 명확히 포함하려는 것임 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축제의 평가 항목에 “안전관리”를 추가함(제11조제1항)

 ◦ 축제평가단 구성에 “안전분야 전문가”를 추가함(제11조제2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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