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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10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94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도시철도채권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자동차 등록 시 채권 매입 의무를 면제하여 우리 시에 등록하는 리스차의 다른 시·도 이탈로 인한 취득세 등의 세수 손실을 방지하고, 타 시·도와 자동차 등록 비용의 형평성을 유지하여 시민 부담완화에 기여하고자, 올해 말까지 도시철도채권 매입 의무를 면제하던 것을 내년 말까지 연장하려는 것임 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비사업용 자동차(대형 승용자동차 제외) 신규등록 시 도시철도채권 매입 의무를 2022년 12월 31일까지 면제하도록 하던 것을 2023년 12월 31일까지 1년간 연장함(제3조제3항)

 ◦ 환경친화적 자동차 등록 시 도시철도채권 매입 의무를 2022년 12월 31일까지 일부 면제(전기·수소전기자동차 250만원, 하이브리드자동차 200만원)하도록 하던 것을 2023년 12월 31일까지 1년간 연장함(제3조제4항 및 제5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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