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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·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176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93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자율주행자동차 시범운행지구 운영 및 관련산업 육성‧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 「자율주행자동차 상용화 촉진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제8조 및 제18조에 따라 자율주행자동차 시범운행지구의 운영 및 관리와 운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고 관련산업 육성 및 지원 근거를 마련하여 자율주행자동차의 상용화를 촉진하고 및 관련 산업의 육성을 지원하려는 것임 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시장의 책무와 시범운행지구 내 안전 운행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4조, 제5조)

 ◦ 시범운행지구 내 자율주행자동차 여객운송사업의 한정운수면허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6조부터 제8조까지)

 ◦ 자율주행자동차 산업의 육성 및 지원을 위한 기본계획에 관한 사항과 지원대상을 규정함(제9조, 제11조)

 ◦ 시범운행지구 내 자율운행시설 등의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 (제10조)

 ◦ 자율주행자동차 시범운행지구 운영위원회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13조부터 제15조까지)

 ◦ 자율주행자동차 운송사업자 재정지원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1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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