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시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자전거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구·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 비율은 구청장·군수와 협의하도록 함(제12조의3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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