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시‧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·완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규제를 완화함(제8조제3호 및 제4호)
- 제8조제3호 :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시판 1개를 추가하여 표시 가능(구청장 인정 요건 삭제)
- 제8조제4호 : 실물 모형 등을 공연장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(통행‧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돌출 폭 70cm 이내 설치 가능) 등
◦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규제를 완화함(제13조제2항제4호)
◦ 제거된 불법 현수막이 귀속되는 구‧군에 대한 재활용 권장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함(제13조의3)
◦ 벽보의 표시기준과 관련,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(제15조제2호)
◦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제28조의2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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