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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44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90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건축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건축물 안전에 대한 체계적·전문적 관리체계와 재원 마련으로 건축물 안전관리를 강화함으로써 시민 안전과 편의를 도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안전점검 의무관리 대상에서 제외되어 있는 건축물의 안전관리를 위해 시와 자치구·군에 「지역건축안전센터」를 설립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구·군 센터의 안정적 운영을 위한 「건축안전특별회계」를 설치할 수 있도록 함(제60조 및 제61조 신설)

    - 시와 자치구·군에 지역건축안전센터를 설치할 수 있으며, 건축법 제80조에 따라 구·군에서 부과‧징수하는 이행강제금의 일정 비율을 구청장·군수가 조례로 정하여 특별회계 재원으로 조성할 수 있도록 함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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