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건축물 안전에 대한 체계적·전문적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와 자치구·군에 「지역건축안전센터」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구·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「건축안전특별회계」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제60조 및 제61조 신설)
- 시와 자치구·군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·군에서 부과‧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·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