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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138
종류
조례(폐지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89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건축물 철거공사 안전관리에 관한 조례 폐지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폐지이유

     기존 상위법 근거 없이 제정된 「부산광역시 건축물 철거공사 안전관리에 관한 조례」를 체계적으로 대체할 수 있는「건축물관리법」과 같은 법 시행령, 「부산광역시 건축물관리 조례」(’22.7.6.)가 제정·시행되고 있음에 따라 본 조례를 폐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부산광역시 건축물 철거공사 안전관리에 관한 조례를 폐지함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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