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폐지이유
기존 상위법 근거 없이 제정된 「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체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「건축물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, 「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(’22.7.6.)가 제정·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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