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노후‧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정비‧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노후‧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 시,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함(제3조)
◦ 인용된 법령의 명칭 및 약칭을 명확히 정비함(제16조)
- 시행규칙 →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
◦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기준과 관련,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있어서의 구분을 없애 그 기준을 완화함(제40조)
- 현행
▸ 국민주택규모 :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 가능
▸ 국민주택규모 초과 : 해당 주택의 총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 가능
- 개정
▸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 가능
◦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정비함(제72조)
- 위원장 : 창조도시국장 → 정비업무담당실‧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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