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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82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87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의약품 안전사용 환경조성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의약품 안전사용 환경조성 강화를 위하여 교육사업을 강화하고, 불용의약품 발생 저감사업을 신설하며, 의약품 안전사용 환경조성을 위한 협력체계 구축 조항을 신설하여 시민건강 증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불용의약품과 폐의약품 정의를 신설함(제2조제3호 및 제4호)

 ◦ 의약품 안전사용 교육 사업의 구체적인 내용을 각 목에 신설하고, 의약품 안전사용 환경조성 사업에 불용의약품 발생 저감 사업을 신설하며, 취약계층을 건강취약계층으로 용어를 명확히 하고, 적정사용량이 중요한 대상에 대한 적정사용정보 제공 사업을 신설함(제5조제1호가목부터 다목까지 신설, 제4호 신설, 제5호, 제8호 신설)

 ◦ 의약품 안전사용 환경조성을 위하여 구·군 및 관련 기관·단체 등과 협력체계를 구축·운영할  수 있도록 함(제9조 신설)

 ◦ 의약품 안전사용 환경조성에 기여한 공적이 뚜렷한 자에게 포상할 수 있도록 함(제10조 신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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