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사업을 강화하고,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사업을 신설하며,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정의를 신설함(제2조제3호 및 제4호)
◦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목에 신설하고,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 사업을 신설하며, 취약계층을 건강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, 적정사용량이 중요한 대상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신설함(제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, 제4호 신설, 제5호, 제8호 신설)
◦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9조 신설)
◦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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