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‧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 전파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상황 전파매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재난상황 전파매체의 종류에 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”를 추가함(제4조제2항제8호 신설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