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제정이유
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 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시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을 통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“다중운집 행사”, “안전관리” 등 용어를 정의함(제1조)
◦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제4조)
◦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이거나,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·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시 경찰청장 및 구청장·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제5조)
◦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람·차량의 통행 제한 필요시 이를 시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◦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함(제7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