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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123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83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다중운집 행사 안전관리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 주최자가 없거나 불분명한 행사 또는 시민이 자발적으로 모이는 행사 시에도 안전관리 계획 수립 및 사고 발생 시 대응을 통해 이태원 사고와 같은 인명 피해를 사전에 예방하고 피해 최소화를 도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“다중운집 행사”, “안전관리” 등 용어를 정의함(제1조)

 ◦ 다중운집 행사 안전관리에 대한 시장의 책무를 규정함(제4조)

 ◦ 1일 예상 운집 인원이 5만 명 이상이거나, 1일 예상 운집 인원이 3만 명 이상으로 행사 장소·내용의 수시 변경이 예상되는 행사의 경우 시 경찰청장 및 구청장·군수 등 안전관리 관련 기관과 사전에 협의하여 안전관리계획을 수립하도록 함(제5조)

 ◦ 다중운집 행사로 인한 사람·차량의 통행 제한 필요시 이를 시 경찰청장에게 요청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)

 ◦ 다중운집 행사로 인한 사고 발생 시 대응을 위한 재난안전대책본부 설치 의무 등을 규정함(제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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