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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28
조회수
7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79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28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의회의원 의정활동비 등 지급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28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부산광역시 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 결정된 2023년 부산광역시의회의원 월정수당 및 2024년~2026년 인상률 등을 조례에 반영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2023년, 2024년 월정수당 : 월 3,500,800원(4,201만원/년)

    - 2022년 지급액 대비 1.4% 인상(’22년 공무원 보수인상률 적용)

 ◦ 2025년, 2026년 월정수당 : ’24년 월정수당에 ’24년 지방공무원 보수인상률 반영(격년으로 공무원 보수인상률 합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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