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2024년~2026년 인상률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2023년, 2024년 월정수당 : 월 3,500,800원(4,201만원/년)
- 2022년 지급액 대비 1.4% 인상(’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)
◦ 2025년, 2026년 월정수당 : ’24년 월정수당에 ’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(격년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