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서식을 신설하며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절차 등을 정비하여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함(제2조부터 제5조까지)
-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→ 중증장애의원
- 활동보조요원 → 의정활동 보조인력
◦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서식 신설(별지 제1호서식)
◦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범위를 정함(제4조)
◦ 의장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임기 등을 정함(제5조, 별지 제2호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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