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조례를 명시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문장 띄어쓰기 정비 및 “전문 인사”를 “전문가”로 변경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함(제1조부터 제7조까지)
◦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 조례를 명시함(제8조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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