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28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문구 정비(제2조제1항)
- “자문을 받기 위하여” → “자문을 하기 위하여”
- “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” → “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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