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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2-07
조회수
94
종류
규칙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102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2.07
내용

부산민주공원 설치 및 관리‧운영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2월 7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정신질환자의 권익보호 및 장애인에 대한 비합리적인 차별을 금지한 상위법에 따라 정신질환자의 시설이용을 제한하는 규정을 삭제하고, 「개인정보 보호법」에 따라 법령에 근거 없이 주민등록번호를 수집하는 서식을 일괄 정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정신이상자 입장 제한 규정을 삭제함(제8조제2항제1호)

 ◦ 별지 서식의 주민등록번호 작성항목을 생년월일로 대체하고, 기타 문구 등을 정비함(별지 서식 제1호, 제5호, 제6호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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