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‧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2월 7일
◇ 개정이유
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상위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정신이상자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함(제8조제2항제1호)
◦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, 기타 문구 등을 정비함(별지 서식 제1호, 제5호, 제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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