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‘출산의 장려’에서 ‘출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를 통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’으로 변화된 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“출산장려”라는 용어를 “출산지원”으로 변경하고 출산지원계정의 용도를 추가·신설하며, 청소년육성계정의 집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변화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기금의 성격·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기금 명칭을 변경함(제8조제6호, 제4장 제목, 제41조제1항)
- 변경 전 :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 기금
- 변경 후 : 부산광역시 양성평등·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
◦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용어 “출산장려”를 “출산지원”으로 변경함(기금명칭,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)
◦ 출산지원계정(현행 출산장려계정)의 자금 용도를 수정·추가함(제42조제2항)
◦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, 기금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만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육성계정의 집행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함(제43조제3항 삭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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