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제정이유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국제영화제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영화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(제1조 및 제2조)
◦ 국제영화제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조)
◦ 국제영화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,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4조부터 제7조까지)
◦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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