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운영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관료 반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대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운영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2조의2 신설)
◦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의 “10일 전까지”에서 “7일 전까지”로 완화함(제30조제1항)
◦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개시일 이전에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기준과 금액을 정비함(별표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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