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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0-26
조회수
40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65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0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빈집 및 소규모주택 정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0월 26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빈집 및 소규모주택 정비에 관한 특례법령의 개정·시행으로 「빈집 및 소규모주택 정비에 관한 특례법 시행령」 제31조(관리처분의 방법)의 규율 대상이 되는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 유형에 ‘소규모재개발사업’이 추가됨에 따라 이에 부합하도록 조례 규정을 정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조 제목을 “가로주택정비사업의 관리처분 방법 등”에서 “가로주택정비사업 및 소규모재개발사업의 관리처분 방법 등”으로 변경함(제19조 제목)

 ◦ 제19조제1항, 제3항 및 제4항 각각의 각 호 외의 부분에 나오는 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을 “가로주택정비사업 및 소규모재개발사업”으로 변경함(제19조제1항, 제3항, 제4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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