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정하고, 노후‧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정비‧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호수밀도 산정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되,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함(제2조)
◦ 노후·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정비하고,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최소 경과년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함(제3조)
◦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령의 특례 중 건축법령에서 삭제된 전면도로 사선 제한 규정을 삭제함(제33조)
◦ 노후·불량건축물의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노후·불량건축물의 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(부칙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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