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존속기한(’21.12.31.) 만료로 폐지된 ‘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’를 다시 설치하고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‘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’가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함(제10조제1항 신설)
◦ 건강도시위원회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
(제10조제2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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