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자치법규 체계에 맞도록 전체 문장을 정비함(제4조제2항)
◦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(제4조제3항 본문, ‘필요하면’ 삭제)
◦ 시 본청 및 소속기관(직속기관·출장소·사업소·합의제행정기관), 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(제4조의2제1항 신설)
◦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4조제4항의 위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되는 제4조의2로 옮겨 규정함(제4조제4항 삭제, 제4조의2제2항·제3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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