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현행 조례에는 시의회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업무협약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일부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협약”, “의회” 등을 각각 “업무협약”, “시의회”로 수정함(제5조, 제6조)
◦ 업무협약의 체결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되,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(제6조제2항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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