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부산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여론의 다원화를 위하여 상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한을 삭제하여 상시 조례로 전환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한시 조례를 상시 조례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당시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(부산광역시 조례 제4616호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삭제)
◦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(부칙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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