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일부에 불과하여 화재 피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모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확대함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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