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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0-26
조회수
172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57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0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청렴문화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0월 26일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 부산광역시의 청렴도 향상 및 부패방지 활동 추진에 대한 근거를 마련함으로써 공정하고 투명한 청렴 시정 구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청렴도 향상 및 부패방지를 위한 기본계획을 매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제5조) 

 ◦ 청렴도 향상을 위한 시책사업 등을 정하고, 그러한 사업을 수행하는 기관·단체 등에 재정적 지원을 할 수 있도록 하며, 시책사업의 추진을 위해 「개인정보 보호법」 제15조에 따라 개인정보를 수집·이용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부터 제8조까지)

 ◦ 공사 및 용역관리‧감독, 보조금 지원 등의 분야에서 공직자가 처리한 업무의 투명성, 적정성, 청렴성 등을 측정하기 위하여 설문조사 등을 실시하고, 설문조사 등의 결과를 부산시 누리집 등에 공개하도록 함(제9조)

 ◦ 공직자 청렴도 향상을 위해 자기관리 제도를 운영하되, 운영에 필요한 세부사항은 「부산광역시 자율적 내부통제 운영에 관한 규칙」에 따른 공직윤리관리시스템 실무위원회가 정하도록 함(제10조)

 ◦ 공직자가 청렴의무를 다할 수 있도록 연 1회이상 정기적으로 교육을 실시하도록 하고, 공직자의 청렴도 향상을 위한 청렴시책 사항을 적극적으로 홍보하도록 함(제11조)

 ◦ 청렴도 향상 및 부패방지에 기여한 시 소속 부서와 기관‧단체 및 공직자를 선정하여 포상 등 인센티브를 제공할 수 있으며, 감사위원회는 해당 기관에 대해 감사유예 등 필요한 조치를 취할 수 있도록 함(제12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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