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공익제보 활성화, 공익제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책임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·송부받은 공익제보와 관련한 조사·수사 결과는 조사·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(제17조제6항 신설)
◦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제보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제18조2 신설)
◦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유 및 공익제보자의 보상금 신청기간을 확대함(제19조)
◦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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