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제정이유
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구현에 기여하고자 함
◇ 주요내용
◦ “어린이”, “어린이복합문화공간”을 정의함(제2조)
◦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(제3조)
◦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제5조)
◦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6조부터 제11조까지)
◦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신축·리모델링 등을 수행하는 구·군,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감독할 수 있도록 함(제12조, 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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