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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0-26
조회수
263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54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0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어린이복합문화공간 조성 및 운영 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0월 26일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 어린이복합문화공간 조성 및 운영 활성화를 위한 지원 근거를 마련하고 투명한 행정체계를 구축하여 어린이와 부모가 행복한 도시구현에 기여하고자 함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“어린이”, “어린이복합문화공간”을 정의함(제2조) 

 ◦ 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 수행하는 기능을 정함(제3조) 

 ◦ 어린이복합문화공간 조성 및 운영에 관한 기본계획을 3년마다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제5조)

 ◦ 부산광역시 어린이복합문화공간 조성 위원회를 둘 수 있도록 하고 구성과 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제6조부터 제11조까지)

 ◦ 어린이복합문화공간 신축·리모델링 등을 수행하는 구·군, 법인·단체 등에 예산의 범위에서 필요한 경비 전부 또는 일부를 지원하고 적정한 집행을 위해 감독할 수 있도록 함(제12조, 제13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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