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현행 조례에서 “최고장인”으로 규정된 명칭을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명장”으로 변경하여,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조례의 제명을 “부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함(제명)
◦ “숙련기술자”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, “부산광역시명장”, “숙련기술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(제2조제1호 및 제2호)
◦ “최고장인”을 “부산광역시명장”으로 용어 변경함(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