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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0-26
조회수
240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53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0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최고장인 선정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0월 26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현행 조례에서 “최고장인”으로 규정된 명칭을 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서 사용하고 있는 “명장”으로 변경하여, 해당 분야의 최고 수준의 기술인으로서 산업현장에 장기간 종사하여 기술발전에 크게 공헌한 숙련기술자에 대한 사회적 인식과 권위를 높이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조례의 제명을 “부산광역시명장 선정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”로 변경함(제명)

 ◦ “숙련기술자”의 정의 규정을 삭제하고, “부산광역시명장”, “숙련기술”에 대한 정의 규정을 신설함(제2조제1호 및 제2호)

 ◦ “최고장인”을 “부산광역시명장”으로 용어 변경함(제3조부터 제8조까지 및 제10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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