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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0-26
조회수
118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51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0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대일항쟁기 강제동원 피해자 등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0월 26일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 대일항쟁기 피해자 및 유족 지원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피해자의 고통을 치유하고 유족을 위로하며, 후속세대의 올바른 역사관 확립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“대일항쟁기 강제동원 피해” 등 조례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뜻을 정의함(제2조)

 ◦ 대일항쟁기 강제동원 희생자 추모사업 등 강제동원 피해자 등을 지원할 수 있는 사업을 정함(제5조)

 ◦ 대일항쟁기 강제동원 피해자등에 대한 지원사업을 하는 대일항쟁기 강제동원 피해자등 단체에게 예산의 범위에서 행정적·재정적 지원을 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)

 ◦ 대일항쟁기 강제동원 피해자 지원을 위하여 정부와 다른 지방자치단체, 국·내외 관련 기관 및 단체 등과 협력체계를 구축할 수 있도록 함(제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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