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개정이유
현행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도·감독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·효율성과 사업수행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제7조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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