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26일
◇ 제정이유
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진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시민의 사진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지역의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함(제3조)
◦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◦ 사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·행사 등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(제5조)
◦ 사진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◦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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