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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10-26
조회수
13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48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10.26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민간위탁 기본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10월 26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부산광역시 사무의 민간위탁 시 시의회의 동의를 받는 사무의 범위를 확대하고 수탁기관의 의무조항을 신설하여 민간위탁 사무의 공정성과 투명성을 제고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민간위탁 사무에 대한 시의회 동의 면제 대상의 범위를 축소함(제4조제4항제2호가목)

    - 현행 : 국가의 보조를 받는 사무

    - 개정 : 사업비 전액에 대하여 국가의 보조를 받는 사무

 ◦ 수탁기관의 의무사항을 추가하여 규정함(제10조의3제1항부터 제4항까지 및 제6항 신설)

    - 현행 : 위탁받은 사무의 다른 단체·개인에게 재위탁 금지

    - 개정 : 법령준수·성실의무, 부당 징수행위 금지, 위탁시설의 목적 외 사용 금지, 계약사항 준수 의무 등을 추가하여 규정함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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