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10월 19일
◇ 개정이유
문화체육관광부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(안)」이 마련(‘21. 12. 7.)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관련 사항 및 경기인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제3조의2 및 제3조의3)
◦ 입단계약의 체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(제4조)
◦ 경기인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제4조의2)
◦ 근무시간 명시, 휴일 근무 시 휴가보장에 관하여 규정함(제10조)
◦ 경기인의 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제10조의2)
◦ 합숙소 이용 시 사생활 보호를 명시함(제11조)
◦ 이적 동의 관련 내용을 신설함(제19조)
◦ 징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제20조 및 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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