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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08-05
조회수
265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33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08.05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8월 5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 민선8기 새로운 시정철학 및 도시비전 실현으로 부산의 새로운 도약을 이루기 위한 추진기반을 마련하기 위하여 시 행정기구를 개편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부시장의 분장사무를 조정함(제2조)

   - 공원 조성 및 관리, 관광 진흥, 마이스 산업, 해양레저관광(경제부시장→행정부시장)

 ◦ 본청의 실·국·본부를 개편함(제3조부터 제20조까지)

   - 5실 1본부 13국 1한시기구→ 5실 2본부 12국 2한시기구

   - 기구폐지 및 통폐합

     ‣산업통상국(종전 제16조), 물정책국(종전 제20조)

   - 기구신설

     ‣미래산업국(제16조)

       ‧ 기간산업 육성 및 첨단산업화 지원, 신·재생에너지산업 등 에너지산업 육성 및 지원, 첨단의료산업(종전 산업통상국)

       ‧ 과학·산업 기술 연구개발 및 스마트시티 조성(종전 디지털경제혁신실)

     ‣2030엑스포추진본부(제18조) : 2030엑스포 유치 및 지원, 2030엑스포 관련 동향 관리 및 홍보(종전 관광마이스산업국), 도시외교 정책, 남북협력 및 통상진흥(종전 산업통상국) ※ 한시기구

     ‣신공항추진본부(제19조) : 신공항 건설 지원, 신공항 복합도시 개발 등

   - 기구 개편 및 기능 조정

     ‣도시균형발전실(제6조) : 15분도시 관련 사업 총괄 조정 및 관리, 북항재개발 추진(신설)

     ‣도시계획국(제7조) : 공원 조성 및 관리 사무(종전 녹색환경정책실)

     ‣건축주택국(제8조) : 도시재생정책 수립 및 집행(종전 도시균형발전실)

     ‣문화체육국(제10조) : 오페라하우스 및 국제아트센터 개관 준비(신설)

     ‣행정자치국(제14조) : 인권노동정책(신설)

     ‣디지털경제혁신실(제15조) : 소상공인지원 및 사회적경제 등(신설), 산업입지 조성 및 정비(종전 산업통상국)

     ‣녹색환경정책실→환경물정책실(제20조) : 수질관리 및 취수원 다변화, 하천관리 및 하천복원, 하수행정 및 환경시설 관련(종전 물정책국)

   - 명칭변경

     ‣관광마이스산업국 → 관광마이스국(제10조의2, 제23조)

     ‣청년산학창업국 → 청년산학국(제17조)

 ◦ 사업소를 개편하고 분장사무를 조정함(제40조, 제42조의2, 제47조 및 제55조)

   - 부산근현대역사관 신설 : 근현대 역사문화자원의 전시, 유물관리 및 교육, 근현대사 연구 및 학술연구, 임시수도기념관 및 부산시민공원역사관의 관리·운영

   - 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 폐지 : 화명수목원 관리 사무 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 이관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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