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계절관리기간(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)에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계절관리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을 목적에 추가(제1조)
◦ 계절관리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, 지역, 차량, 시간 등을규정(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- (대상지역)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
- (대상차량)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- (시간·절차) 토·공휴일 제외한 날,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시행
◦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일 규정(부칙 제1조)
-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
◦ 운행제한 제외 대상 한시적 적용 규정(부칙 제2조)
- 영업용, 저공해조치 신청,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·장착불가 차량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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