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제정이유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조정·지원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설치·운영 시 고려사항을 명시함(제3조)
◦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에 대해 규정함(제4조부터 제6조까지)
◦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및 보고하도록 규정함(제7조)
◦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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