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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07-06
조회수
268
종류
조례(전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25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07.0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청소년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7월 6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청소년의 건전한 성장과 발전을 도모하고자 청소년을 청소년 육성위원회 위원으로 위촉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부산시의 특성과 여건을 반영한 부산시 청소년정책 기본계획을 수립하도록 하는 등 현행 조례의 운영상 나타난 일부 미비점을 개선·보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청소년 육성 및 지원을 위한 시장의 책무 조항을 신설함(제2조)

  ◦ 부산시 청소년정책 기본계획(5년단위)을 수립하도록 하고, 연도별 계획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제3조 및 제4조)

  ◦ 청소년육성위원회 위원으로 위촉될 수 있는 대상에 청소년 정책과 관련된 활동 실적 등이 풍부한 청소년을 추가함(제6조제3항제6호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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