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‧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·가정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가족친화기업의 남성 육아 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9조제1항제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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