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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07-06
조회수
127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22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07.0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미래유산 보존‧관리 및 활용에 관한 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7월 6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미래유산의 효과적인 보존·관리 등을 위하여 미래유산 선정 대상을 조정하고 미래유산의 보존·관리 등에 대한 재정 지원의 근거를 마련하는 등 운영상의 일부 미비점을 개선·보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「부산광역시 근대건조물 보호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지정된 근대건조물을 미래유산 선정 대상에서 제외함(제2조제1호 단서)

  ◦ 미래유산의 시대적 범위를 근현대 부산을 배경으로 하는 사건·인물 등으로 한정함(제2조제1호가목)

  ◦ 미래유산의 발굴, 보존·관리 및 활용 등에 대한 재정적 지원 근거를 마련함(제15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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