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「문화재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시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·관리를 위하여 시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준용 규정을 수정·보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신청서 등에 적어야 하는 사항 중 문화재 “지정번호” 항목을 삭제함(제12조제1항,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)
◦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
- 시등록문화재 관리·보호에 관하여는 시지정문화재의 관리·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제26조의3제2항)
- 시등록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제26조의3제3항 신설)
- 지정문화재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,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하되,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제43조)
-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하되, 건폐율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제45조 신설)
◦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서면·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(제31조제5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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