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’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 시 심의 생략 기준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’을 삭제함(제6조제1항제2호라목)
◦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을 정비하고,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심의 생략 기준은 별도 규정을 신설함(제6조제2항)
◦ 안전관리예치금 기준이 연면적 기준임에 따라 증축의 경우 실제 증축하는 면적으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, 조례로 위임된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사용범위 규정을 신설함(제16조의2제1항 및 제7항)
◦ 법령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확대하고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의 모집·관리 절차를 개정함(제18조의4)
◦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(제19조제3항)
◦ 법령개정에 따라 건축허가,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로 관리하도록 개정함(제1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)
◦ 「건축물 관리법」이 제정·시행되어 기존 건축법령 상 건축물 유지·관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,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 규정을 신설함(제21조 삭제 및 신설)
◦ 「건축법」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단속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지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함(제21조의2제1항)
◦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미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, 지역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개정함(제41조제5항 및 제6항)
◦ 구·군별 상이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식을 신설하고, 이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도록 함(제48조의2)
◦ 법령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을 삭제함(제58조의2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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