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조례의 목적에 맞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조례의 제명을 「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제명)
◦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‘공 공기여’를 정의함(제2조)
◦ 협상대상지 선정 시 거쳐야 할 자문위원회를 ‘도시계획위원회’에서 ‘도시·건축공동위원회’로 변경함(제9조)
◦ ‘공공기여 산정기준’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「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(제21조)
◦ 조례 제명의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‘사전협상’이라는 용어를 ‘공공기여협상’이라는 용어로 변경함(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7조, 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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