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한시기구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의 한시정원(3급 1명)의 존속 기한을 2023년 7월 6일까지 1년간 연장함(별표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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