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단계에서 과제의 유사·중복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효율성·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학계·정부기관·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할 수 없음을 명시함(제21조제2항 신설)
◦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원칙을 명확히 하고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며,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도록 함(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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