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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07-06
조회수
188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15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07.0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농수산물도매시장 업무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7월 6일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코로나 19 장기화 및 「공유재산 및 물품 관리법」 개정에 따른 수산부류 도매시장 내 냉동·냉장창고 시설 등 행정재산의 사용료 급증으로 지역수산물도매업체가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바 행정재산 사용료율을 조정하여 사용자의 부담을 경감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수산부류 도매시장의 냉동·냉장창고 시설사용료를 1천분의 35로 함(제52조제3항 신설) 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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