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개정이유
최근 상수원 다변화 정책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최초 구성 이후 미운영 중인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화하여 향후 필요시 여성비율 증원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조례의 제정 목적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부산광역시의 책무을 규정함(제1조부터 제3조까지)
◦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‧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제4조)
◦ 상수원다변화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)
◦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(제6조부터 제14조까지)
◦ 상수원 다변화를 추진함에 있어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(제15조)
◦ 상수원 다변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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