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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권지혁
작성일
2022-07-06
조회수
354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712호
공포·발령날짜
2022.07.0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디지털시민증 발급 및 이용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2년 7월 6일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2019년 지정된 부산 블록체인 규제자유특구 사업의 일환으로 구축한 블록체인 통합서비스가 블록체인 분산신원증명 기술을 기반으로 한 통합전자지갑(B-Pass)으로 확대 시행됨에 따라 디지털시민증 발급 및 이용에 관한 법적·제도적 근거를 마련함으로써, 부산시민이 블록체인 통합서비스를 하나의 인터페이스로 접근하여 원스톱으로 편리하게 이용하는 등 공공의 편익 증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목적과 적용범위, 정의와 시장의 책무 및 시민의 권리·의무에 관한 사항을 명시함(제1조부터 제5조까지)

  ◦ 디지털시민증 이용계획의 수립·시행, 디지털시민증 발급 및 이용에 관한 실태조사에 관하여 규정함(제6조 및 제7조)

  ◦ 모바일 블록체인 통합전자지갑을 통해 발급된 디지털시민증의 기능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8조)

  ◦ 디지털시민증 발급 및 이용에 관한 홍보와 교육에 관하여 규정함(제9조)

  ◦ 구·군과의 협력체계 구축에 관하여 규정함(제10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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