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2년 7월 6일
◇ 제정이유
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제1조부터 제3조까지)
◦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 및 제6조)
◦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7조부터 제9조까지)
◦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0조)
◦ 전문인력 양성, 연구개발 지원, 사업화 지원, 국제협력 지원과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(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
◦ 사무 위탁근거를 규정함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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